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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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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변경신고서

보건행정과
820-9413
등록일
2010-07-01
조회수
516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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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