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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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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보건행정과
820-9413
등록일
2010-07-01
조회수
5226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28,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구비서류
1. 교육증명서(위생교육수료증) 2.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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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업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