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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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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변경신고서

보건행정과
02-820-9413
등록일
2010-07-01
조회수
451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0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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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소의 상호, 소재지,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업종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하는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필요시 30일 이내 시설조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