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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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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보건의약과
02-820-9461
등록일
2009-12-17
조회수
520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특수의료장비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명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