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신고내용
: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사유
신고인 제출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1부,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내역 1부.
-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