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영업주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3470-8150 ~8160)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LPG가스통)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리사면허증(주민번호)지참, 보건증
5. 영양사면허증(주민번호)-(급식인원 100이상)
6. 대리인 방문 시 : 인감증명서(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인가관련 기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 고유번호증 사본, 어린이집 원장(자격증 및 보건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