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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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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 신규(변경)신고서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4510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 사본 1부, 영화업신고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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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를 상영 하고자 할때 구청에 신고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에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확인-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