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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보건행정과
820-9424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6787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의 규정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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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을
그만두려고 신고함.

 


구비서류 : 운영자 신분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