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1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_[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hwp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을 그만두려고 신고함.
구비서류 : 운영자 신분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