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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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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보건행정과
820-9424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613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89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의 규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면허증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조리사 면허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