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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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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소

보건행정과
820-9424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615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2.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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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식품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