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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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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39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36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참고 규정 - 민법제909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 통
2. 법원의 허가 결정문 각1통(법원의 결정에 의한경우)
제출기한 -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3. 부모의 협의에 의한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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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혼인외자(子)의 인지,부모의 이혼등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행사자를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