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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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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39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46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77조(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제74조의 이혼에 관한 규정 준용)
구비서류
1. 신고서 1통
2.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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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이미 한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 청구권자가 재판 절차에 의거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