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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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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01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구비서류
1.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
2.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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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