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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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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37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2.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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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유효하게 성립된 양자 양친 관계를 장래에 소멸시키는 신분행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