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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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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05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1 통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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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입양 당사자(양자와 양친) 사이에 혼인 중인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