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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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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3941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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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혼인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생부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행위인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