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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부동산정보과
02-820-9158
등록일
2007-09-17
조회수
6099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부동산거래신고등에에관한법률 제3조의2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신고인 본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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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거래가 해제 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의무화


<참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서 입력 -> 해제등 확인서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