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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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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47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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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