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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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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2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93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 부
2.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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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