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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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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4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328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외국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등본 등) 또는 주재영사의 확인서, 국적상실을 고시한 관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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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국적상실자의 본인,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가족등록관서(시,구,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