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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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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부재)선고취소 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2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05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2조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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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확정을 받은자가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