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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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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부재)선고 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2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14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 제92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 부
2.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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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그 선고의 청구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