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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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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2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510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84조 ~ 제92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통
2.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1부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 할수 없을 때>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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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등록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