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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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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종료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39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81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 83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통
2.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재판의 경우)
3. 유언서 등본 1통(유언의 의한 지정의 경우)
*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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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미성년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업무에 관하여 부정 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수 없는 사유 등 미성년 후견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