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미성년 후견인 경질 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39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500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81조(제80조제2항준용)
구비서류
1. 신고서 1통
2. 재판서 등본 1부(재판에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
3. 후견인 사토에대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재판서등본잋 확정증명서 각1부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미성년 후견인이 경질 되었을 경우 미성년 후임 후견인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