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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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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개시 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39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941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에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0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통
2.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법원에서 선임한 경우)
3. 유언서 등본 1통(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의 경우)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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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