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

행정자치과
820-1326
등록일
2008-03-11
조회수
441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교육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교육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구비서류
▷신청서1부
▷면제 또는 유예사유 입증서류(진단서,재소증명 등)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민방위대원이 형집행,해외여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신체장애, 관홍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시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