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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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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10
조회수
492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친양자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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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