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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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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계속사용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2
등록일
2008-01-10
조회수
4098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 법률 제 55조 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 부
2. 성.본 계속사용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3.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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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인지시에 성.본을 계속사용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