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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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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39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36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79조(제58조 준용)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퇴를 원인으로 할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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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기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