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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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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39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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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를 수리 하였으나 신고의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할수 없을 때 수리기관의 최고에 의해 신고의무자가 보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