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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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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신청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432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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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