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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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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민원여권과
02-820-1289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795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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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법원으로부터 얻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