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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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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487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3만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14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60조및[별지31]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1부
2.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1부
4.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가능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등록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