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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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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432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3만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62조 및 [별지32]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3.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1부
4.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건설기계매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