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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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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476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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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해 말소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