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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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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449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5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1부,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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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다시 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