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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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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423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 제5조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 ( 제2조[별지]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서 1부
2.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재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