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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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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419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재부착,재봉인신청서 1부
2.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1부,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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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때에 등록지의 구청에 다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번호표 제작통지(명령)서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