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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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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신고서

건설행정과
02-820-9170
등록일
2008-03-25
조회수
430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19조및[별지15] )
구비서류
1.법인합병신고서 1부
2.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공고문 1부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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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제출->접수->신청내용확인->기업진단및실제확인->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