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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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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건설행정과
02-820-9166
등록일
2008-03-25
조회수
415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2천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2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9조제5항및[별지6] )
구비서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1부

건설업등록증, 수첩(훼손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접수->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