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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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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신고서

치수과
02-820-1624
등록일
2008-09-24
조회수
5393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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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서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요청(회계부서) - 지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