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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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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행정자치과
820-1326
등록일
2008-09-24
조회수
554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등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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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직장민방위대를 신규로 편성하거나 해체, 명의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