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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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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편입 신고서, 지원서

행정자치과
820-1326
등록일
2008-09-24
조회수
377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구비서류
1. 신고(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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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민방위대 의무자가 아님에도 민방위에 편입하고자 신고(지원)하는 경우

처리절차
-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