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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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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상속신고서

건설행정과
02-820-916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6733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20조및[별지16]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업상속신고서 1부
2.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서류(당해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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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설업(전문공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신청내용확인->기업진단및 실제 확인->결재-> 등록증및 수첩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