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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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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설기계 매도 신고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653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 25조 제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70조
구비서류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 신고서 1부.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사본 1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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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를 매도한 경우 매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는 민원업무 입니다.
처리절차
접수 -> 확인 -> 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