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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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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교통행정과
02-820-9916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509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구비서류
건설기계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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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설기계 사업(대여업, 매매업)의 주기장으로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