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문화정책과
02-820-2945
등록일
2009-03-25
조회수
3528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구비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양도,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시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승계,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항 신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