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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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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문화정책과
02-820-2945
등록일
2009-03-25
조회수
3411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비서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분실ㆍ훼손 등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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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정기간행물을 등록(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 폐쇄한 날부터 1개월이내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