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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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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변경신고서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09-11-13
조회수
343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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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영화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확인-결재-신고서 작성-신고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